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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

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  • 전화문의 산업보건실 (052-703-0788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홈페이지 : www.kosha.or.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
  • 지원형태 현금,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
○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
○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
○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 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,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 - 홈페이지 : www.kosha.or.kr 접속 후 건강디딤돌 신청 세부내용 기재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,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-> 자주 찾는 메뉴 -> 건강디딤돌 측정, 특검 비용지원 -> 사업신청 으로
신청.

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디딤돌 사업에 참여 신청 및 "대상"으로 선정된 이후, [신청결과확인서]를 실시기관으로 제출하여
측정, 특검을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 가능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문의처
산업보건실 (☎052-703-0788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최종수정일 2024.04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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