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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

근로자 건강센터 운영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산업보건실 (052-703-0468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
  • 접수기관 근로자건강센터
  • 지원형태 기타(상담), 시설이용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

○ 필수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

○ 외국인, 고령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

○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

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

○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

○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

○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

○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각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유선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필요
- 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-> 사업소개 -> 재정지원 ->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근로자건강센터

문의처
산업보건실 (☎052-703-0468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최종수정일 2024.04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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