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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

실업크레딧 지원

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  •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1355),
  •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또는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(방문,우편,팩스 등)
  •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선정기준
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

○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실업급여 신청 또는  수급자격 인정시에는 각 지방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며 그외에는 국민연금 각 지사(방문,우편,팩스 등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○ 공단접수 :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
○ 고용센터접수 : 수급자격인정신청서, 실업인정신청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
문의처
국민연금공단 콜센터 (☎1355)
소관기관 보건복지부
최종수정일 2024.04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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