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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

소비자 집단분쟁조정

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분쟁조정사무국 (043-880-555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,소비자,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(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)
  • 접수기관 한국소비자원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소비자

○ 사업자

○ 한국소비자원

○ 국가·지방자치단체

○ 소비자단체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

○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
 -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.

○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

○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

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 
○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)

○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단체,소비자, 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(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1항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한국소비자원

문의처
분쟁조정사무국 (☎043-880-5553)
소관기관 한국소비자원
최종수정일 2024.04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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