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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

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(1350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: 고용24 대민포털(https://www.work24.go.kr) 접속 (회원가입 필요)
  • 지원형태 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
 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예술인·노무제공자: 24개월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(예술인: 9개월, 노무제공자: 12개월) 이상일 것
 -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 -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 -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(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)
 - 실업급여(구직급여)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
  ㆍ실업급여 정의
 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
 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
 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
 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: 고용24 대민포털(https://www.work24.go.kr) 접속 (회원가입 필요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○ 근로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
○ 자영업자: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문의처
고용노동부 (☎1350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한국고용정보원
최종수정일 2024.04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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