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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

전기안전 보안관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재난안전부 (1588-7500),
  • 신청방법 ○ 기타
    -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(1588-7500)
  • 지원형태 기술지원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

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

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○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 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○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
○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
○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
○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
○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

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

○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

○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도서 및 산간오지지역 전기설비 고장, 고충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기타
 - 한국전기안전공사 콜센터 유선 접수(1588-7500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문의처
재난안전부 (☎1588-7500)
소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
최종수정일 2024.05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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