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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

일반용 정기점검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디지털점검부 (063-716-2694),
  • 신청방법 ○ 기타 온라인 접수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점검(부재 및 거부대상) 신청을 원하는 "일반용전기설비"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
 - (일반용전기설비 범위) 「전기사업법」 시행규칙 제3조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(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)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(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)의 정기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기타 온라인 접수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문의처
디지털점검부 (☎063-716-2694)
소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
최종수정일 2024.05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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