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설치장려금 :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(가스히트펌프, 흡수식냉온수기,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)를 신설(증설 또는 교체 포함)한 설비의 소유주 *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○ 설계장려금 :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○ 지원제외대상 -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을 초과한 대상 - 시험용·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-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-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(열·전기)공급사업자인 경우 -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- ‘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’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,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, 증설, 교체한 경우 - BTL(Build-Transfer-Lease) BTO(Build-Transfer-Operate)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, 공공기관이 연면적 1,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-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
○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-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○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(신청자당 2.5억원 한도) -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(가스히트펌프, 흡수식냉온수기,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)를 신설(증설 또는 교체 포함)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*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- 설치한 기기의 종류,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- 중소기업(또는 소상공인)은 5% 추가지원이 있음(추가지원을 받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) -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-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가스히트펌프에 대해 친환경 지원금 2,000천원 추가지급(추가지원을 받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) ○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(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) -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-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(20~30천원/usRT) *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,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*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(15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)
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
○ 기타 - 등기, 우편 등 :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 - 필요구비서류는 공사 홈페이지 및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
ㅁ 설치*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(법인) ㅇ법인(개인)통장 사본(원본대조필) ㅇ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은 주민등록등본)(원본대조필)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[한국에너지공단 발행](원본대조필)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(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) 사본(원본대조필)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(건물 임시사용 승인서) 사본(원본대조필)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(전경 및 명판)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(원본대조필)[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](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) ㅇ장려금 수령동의서(집합건물에 한함) ㅇ중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)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(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) 사본(원본대조필)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·배관평면도 사본(원본대조필)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,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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