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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

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
  • 전화문의 자격관리부 (02-2251-6284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: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, 결제과정 인 ""감면자격확인""을 통해 즉시 감면
    -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(별도신청):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www.kuksiwon.or.kr)에서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방문 신청 :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신청 :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
  • 접수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, 보장시설수급자)

○ 법정차상위계층

○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(100%)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
※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,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,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 -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: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(www.kuksiwon.or.kr)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, 결제과정 인 ""감면자격확인""을 통해 즉시 감면
 -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(별도신청):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(www.kuksiwon.or.kr)에서 신청

○ 방문 신청
 - 방문 신청 :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

○ 기타 
 - 우편 신청 :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○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

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○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

문의처
자격관리부 (☎02-2251-6284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최종수정일 2024.04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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