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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

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(02-2251-6245),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 (02-2251-6269),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 (02-2087-8920),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 (02-2087-8919),
  • 신청방법 ○ 인터넷 신청
    - [국시원 홈페이지]-[응시원서 접수]-[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] 메뉴 이용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,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

    ○ 기타
    - 우편 신청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,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
    - 팩스 신청 : 02-2251-6259
  • 접수기관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, 컴퓨터시험부 /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, 실기시험2부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
○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
○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
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
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
 - 기타 장애, 질병, 사고,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 - 임부,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

○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
 - 시험시간 연장, 점자/대독/음성지원컴퓨터, 별도문제지(확대, 축소, 점자), 별도답안지(확대), 별도시험실, 대필,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, 도우미 지원 등

※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인터넷 신청
 - [국시원 홈페이지]-[응시원서 접수]-[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] 메뉴 이용

○ 방문 신청
 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,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

○ 기타
 - 우편 신청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, 성지하이츠 2층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
 - 팩스 신청 : 02-2251-6259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1.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서
2. 개인정보 수집.활용 동의서
3.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의사진단서(단, 임산부의 경우 의사소견서 사본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사본 으로 대체가능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, 컴퓨터시험부 /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, 실기시험2부

문의처
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 (☎02-2251-6245)
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 (☎02-2251-6269)
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 (☎02-2087-8920)
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 (☎02-2087-8919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최종수정일 2024.04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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