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정부24

공공기관

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고객소통부 (041-560-0351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방문 시 감면신청
  • 접수기관 독립기념관
  • 지원형태 시설이용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주차요금 감면대상
 - 장애인
 - 국가유공자
 - 의사상자 
 - 경차 및 하이브리드카
 - 저공해차 운전자
 - 병역이행명문가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주차요금 
 - 소형 : 2,000원 
 - 대형(25인승 이상) : 3,000원 

○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

○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)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

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포함)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

○ 주차요금 50% 감면 
 - 국가유공자(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 유공자 유족 증 소지자)의 가족 차량
 - 장애인(장애인등록증 소지자), 경형 자동차(1,000cc 이하), 하이브리드차(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) 
 - 병역이행명문가(병역 이행 명문 가증 소지자), 저공해자동차(저공해스티커 부착 차량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방문 시 감면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독립기념관

문의처
고객소통부 (☎041-560-0351)
소관기관 독립기념관
최종수정일 2024.04.26.
맞춤안내
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

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

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
중단일시

00. 00. 00.(수)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

안내

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.
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