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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

발명지식재산 분양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음
  • 전화문의 창의발명교육연구실 (02-3459-2914),
  • 신청방법 ○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절차
    - 모집공고 -> 서류접수 -> 선정평가 -> 사업협약 -> 사업운영

    ○ 신청방법
    -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,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등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
  • 지원형태 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 - (학교단위) 직업계고(마이스터고, 특성화고) 및 학생
 - (학과단위) 직업계고(마이스터고, 특성화고) 및 학생
 - (교과단위) 직업계고, 일반계고, 특목고 및 학생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목적 : 발명지식재산 분양 교과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식재산 소양능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

○ 발명교육 : 학교별 교육역량에 따라 학교단위, 학과단위, 교과단위로 구분하여 고등학교에서 발명지식재산 교육을 운영
 - (학교단위) 발명지식재산 교과 8학점 운영, 발명교육 거점역할(2가지 이상),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,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
 - (학과단위) 발명지식재산 교과 6학점 운영, 발명교육 거점역할(1가지 이상),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,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
 - (교과단위) 발명지식재산 교과 2학점 운영, 발명교육 거점역할(1가지 이상), 발명지식재산 비교과 활동
   * 산학협력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: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학생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, 발명품을 제작하는 직무발명 체험 프로그램으로, 우수 학생들은 기업에 취업 연결하는 교육 프로그램

○ 발명교육 거점역할
 - (교사연구회) 지역 내 초·중·고 교사 대상 교사연구회 활동
 - (공동교육과정운영) 지역 고등학생 대상으로 발명 교과의 공동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 
 - (전국단위 대회 운영) 전국 초‧중‧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·창의성 대회 운영
 - (멘토교원 역할) 지역 학교에 발명 교과 개설·운영에 수업설계 지원 등 멘토업무 수행
 - (발명문화 확산) 발명교육 성과, 우수 교육사례를 배포하거나 언론매체 등 홍보
 - (지역자원 연계활동) 지역 초‧중‧고‧대학, 기업‧지식재산센터, 시도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취업 연계, 학생 창업 등 지원
 - (교과융합 과정운영) 교과 내·교과 간 주제 융합 교육과정 운영

○ 참여대상
 - (학교단위) 직업계고(마이스터고, 특성화고)
 - (학과단위) 직업계고(마이스터고, 특성화고)
 - (교과단위) 직업계고, 일반계고, 특목고

○ 발명지식재산 교과
 - 지식재산 일반, 발명특허 기초, 발명과 문제해결, 특허정보조사분석, 발명과 디자인, 특허명세서 일반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음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 사업 절차
 - 모집공고 -> 서류접수 -> 선정평가 -> 사업협약 -> 사업운영

○ 신청방법 
 - 발명특허 고등학교 운영 지원신청서, 발명교육 사업계획서 등 전자공문을 통한 신청접수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한국발명진흥회

문의처
창의발명교육연구실 (☎02-3459-2914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
최종수정일 2024.04.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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