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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

공공기관

기부식품등 제공사업(푸드뱅크·푸드마켓)

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푸드뱅크사업단 (02-713-1377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1순위 : 긴급지원대상자

○ 2순위 : 차상위계층(생계,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)

○ 3순위 : 생계,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생계,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,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                  

○ 4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)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푸드뱅크란?
 -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.

○ 푸드마켓이란?
 -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,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.

○ 제공내역
 - 주식류 :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(밥류, 떡류, 면류, 빵류, 죽 등)
 - 식재료 :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(곡물류, 기름류, 장류, 소스류, 야채류 등)
 - 부식류 :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(김치, 국류, 통조림류 등)
 - 간식류 : 과자,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(음료수, 과자류, 사탕류, 아이스크림 등)
 - 생활용품 :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(샴푸, 치약, 비누, 휴지, 중방용품, 생리대, 기저귀 등)

※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(6개월, 1년 등)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. 다만,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.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푸드뱅크사업단 (☎02-713-1377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
최종수정일 2024.04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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