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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

채무조정 및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채권인수처 (051-794-3861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온크레딧 홈페이지 : www.oncredit.or.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
  • 접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공통사항
 -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시세가 6억원 이하인 자로서, 해당주택에 실거주 중인자(서류심사 시 KB부동산 평균시세를 우선 적용하되, 주택 및 KB부동산 평균시세 미고시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기준시가를 준용)
 -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(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기준)
 - 주택담보대출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

○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
 - 신용회복위원회 1차 채무조정 거절이 확인된 자 중 위 공통사항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개인채무자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(연체이자 감면 및 최대 5년 거치, 33년 장기분할상환 제공)
 -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차 채무조정이 거절된 1주택 실거주 서민차주의 신청에 따라,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연체이자 감면 및 만기연장 지원

○ 주택 매각 후 임차거주(Sale & Lease Back)
 - 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차주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을 매각(Sale)해 대출을 갚고,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(Lease)
 - 매각액과 채무액 차액은 임대 보증금으로 전환, 월임대료는 주변시세 수준으로 납부하며, 최장 11년(최초 5년, 2년씩 3회연장) 임차거주
 - 임차 종료시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(Back) 부여하여 경제적 재기 이후의 주택 재확보 지원
 - (주택가격 상승시) 관리수수료(관리비원가, 재매입권 운용리스크 등)는 지불하되 주택가격 상승분의 50% 할인 매입
 - (주택가격 하락시) 기회비용(이사비, 복비 등)만 가산하여 시세로 매입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 - 온크레딧 홈페이지 : www.oncredit.or.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

○ 방문 신청
 - 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한국자산관리공사 각 지역본부 창구

문의처
채권인수처 (☎051-794-3861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
최종수정일 2024.04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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