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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행복기금 채무상환 유예 및 연장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기금관리처 (1588-3570),
  • 신청방법 ○ 기타
   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지원대상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
 - (기초수급자, 수감, 입영, 미취업청년 등) 채무금액 상환을 유예(연장)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 후, 규정에 정해진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이 예상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기타
 - 전화 상담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문의처
기금관리처 (☎1588-3570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
최종수정일 2024.04.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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