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ㅇ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이거나 이행 완료 후 3년 이내인 사람
ㅇ 채무성실상환자에게 긴급생활자금 용도의 소액대출 지원하여 약정탈락 방지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: www.kamco.or.kr에서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접수 ○ 방문 신청 -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○ 기타 - 전화 :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-35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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