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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부처

한-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

한-뉴 FTA('15.12.20 발효)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
* 청소년 어학연수, 수산업 훈련비자, 전문가 훈련 등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별도 공고에 따름
  • 전화문의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(044-200-5386),
  •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
  • 지원형태 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청소년 어학연수 : 어촌지역 청소년(중2~3, 고1~2학년)

○ 수산업 훈련연수 : 수산계 고등학생, 해양수산업 관련학과 대학생 

○ 전문가 훈련 : 수산분야 전문가(공무원, 과학자 등)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선정기준
○ 청소년 어학연수 : 서류심사(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), 영어평가, 면접심사(역량, 영어)

○ 수산업 훈련연수 : 서류심사(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,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), 면접심사(역량, 영어)

○ 전문가 훈련 :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(선정)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청소년 어학연수 : 뉴질랜드 어학연수(약8주) 소요 경비(왕복 항공료, 보험료, 현지 교육비, 숙박비) 지원

○ 수산업 훈련연수 : 교육비, 왕복항공료, 비자 및 여권 발급비, 보험비 등 지원

○ 전문가 훈련 : 일정기간 동안(2주 이내)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별도 공고에 따름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별도 공고에 따름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문의처
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(☎044-200-5386)
소관기관 해양수산부
최종수정일 2024.04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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