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기중 석식 무상 지원 - 지원대상 :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지원금액 : 학교별 석식단가 상이하며, 학교에 급식비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해당 학교에 석식 신청
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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