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- 지원대상 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 10에 의한 교육비 지원 대상자 - 지원내용: 교육청에서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일괄 구입하여 지원대상자 지원
입학, 전·편입시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○ 방문 신청 - 동사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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