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○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: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- 지원내용: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 -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용 범위: 가방, 신발, 학용품 등 ※ 체육복구입비 및 교복구입비는 교육청, 지자체 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
매 학년도 3월~4월
○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, 구매영수증과 함께 학교로 제출
1. 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 지원 신청서 2. 통장사본 3. 가족관계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 4. 구입 영수증
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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