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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교육청

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매 학년도 3월~4월
  • 전화문의 교육복지과 (055-210-5179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
   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, 구매영수증과 함께 학교로 제출
  • 접수기관 학교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
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
 - 지원대상: 출산·입양·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
 - 지원내용: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
 -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용 범위: 가방, 신발, 학용품 등

 ※ 체육복구입비 및 교복구입비는 교육청, 지자체 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매 학년도 3월~4월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및 학교 제출
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, 구매영수증과 함께 학교로 제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1. 다자녀 학생 교육비(입학준비물품 구입비) 지원 신청서
2. 통장사본
3. 가족관계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4. 구입 영수증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학교

문의처
교육복지과 (☎055-210-5179)
소관기관 경상남도교육청
최종수정일 2024.02.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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