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,중,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
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지원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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