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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

경상북도교육청

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  •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 (054-805-3807),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불필요
    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
○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
 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문의처
경상북도교육청 (☎054-805-3807)
소관기관 경상북도교육청
최종수정일 2024.01.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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