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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

전라남도교육청

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유초등교육과 (061-260-0396),
  • 신청방법 ○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 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지원금액 :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(교육과정비)
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(www.bokjiro.go.kr)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유초등교육과 (☎061-260-0396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전라남도교육청
최종수정일 2024.05.0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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