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 - PC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중 선정(초1~고1) - 인터넷통신비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,「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(초1~고3)
○ 교육정보화지원 (PC, 인터넷통신비) - PC : 가구당 컴퓨터 1대 - 인터넷통신비 : 가구당 통신비 월 17,600원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) ※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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