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내 직업계 고등학교(특성화고, 마이스터고, 일반고 직업반) 재학생
학생들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정 포인트(년 최대 50만원)를 지급받은 후 등록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개별 학교에서 담당교사가 일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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