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지원)
○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-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소속학교 :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
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
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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