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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

충청북도교육청

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충청북도교육청 (043-219-6127),
  • 신청방법 ○ 기타
    - 공문접수 : 충북대병원학교 학교복귀프로그램 청주혜화학교로 공문 신청
  • 지원형태 기타(교육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건강장애학생
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
 - 만성질환 :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, 심장장애, 신장장애, 간장애, 악성빈혈, 혈우병 등을 포함
 - 제외대상 :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(소아당뇨, 아토피, 간질, ADHD 등)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
 -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
 -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
 -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기타
 - 공문접수 : 충북대병원학교 학교복귀프로그램 청주혜화학교로 공문 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문의처
충청북도교육청 (☎043-219-6127)
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
최종수정일 2024.02.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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