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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

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
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매년 3월
  • 전화문의 문화체육특수교육과 (033-258-5394),
  • 신청방법 ○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(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)
    -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
    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
    - 치료지원 실시
  • 접수기관 각급학교 및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대상
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
  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대상
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
  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
○ 치료지원비 지원
 -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매년 3월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(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)
  -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
  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
  - 치료지원 실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각급학교 및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

문의처
문화체육특수교육과 (☎033-258-5394)
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
최종수정일 2024.05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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