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대상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
○ 대상 - 영아 및 유, 초, 중, 고, 특수학교(전공과 포함)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(단,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) ○ 치료지원비 지원 -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(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)
매년 3월
○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(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) -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-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- 치료지원 실시
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
각급학교 및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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