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도입국,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
○ 한국어학급운영 - 중도입국,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,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○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-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,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(100시간 기준, 교재비 포함) 지원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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