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색
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정부24

대전광역시교육청

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(대전동부)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(042-229-1240),
  • 신청방법 ○ 신청절차
    -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(보호자→학교) →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(학교→기관 및 보호자) →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→ 학교는
   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
  • 접수기관 소속 학교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
    - 특수학교 및 유·초·중·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단, 사립유치원 제외)
○ 지원제외
    -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
    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
    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(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)
   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
   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서비스명
    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
○ 서비스목적
    - 장애학생의 소질·적성 계발 및 취미·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
○ 지원범위
    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
    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
    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, 예체능, 전통·예술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
    -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
       · 작업치료,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
   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
○ 지원내용
    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(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)
    - 방과후활동 지원기관에서 제출된 구비서류 등을 통해 지원 여부 결정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신청절차
    -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(보호자→학교) →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(학교→기관 및 보호자) →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→ 학교는 
     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○ 구비서류
 -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
 -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(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)
 -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
 -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소속 학교

문의처
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(☎042-229-1240)
소관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
최종수정일 2024.05.02.
맞춤안내
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

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

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.

중단일시

00. 00. 00.(수)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

안내

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.
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