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인터넷통신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○ PC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격이 있는 초 4 ~ 중 3 학생에서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명 선정
○ 인터넷통신비 지원 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- 1가구 1회선 지원 ○ PC 지원(총 300대) - 지원내용 : 컴퓨터 본체, 모니터, 소프트웨어, 유지보수비 - 지원방법 :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에서 교육비(교육정보화비) 지원 신청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에서 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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