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·초·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(사립유치원 제외)
○ 지원 내용 -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재비, 재료비 지원 가능) -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(대학부설기관, 복지관, 장애인부모회 등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-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(예체능, 전통·예술), 진로·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-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(언어치료, 보행훈련, 심리·행동 적응 훈련 등) ※ 작업치료·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(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) ○ 지원 제외 기준 - 사립유치원 학생 - 특수학교(급)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※ 특수학교(급)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-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,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※ 단,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-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○ 지원 금액 -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
상시신청
○ 지원 절차 - (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)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- (학교)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- (수강기관)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- (학교)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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