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
○ 지원 내용 : 수업료 및 입학금(사립), 교과용도서대(교재대), 급식비, 통학비, 방과후과정비, 기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되, 실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 ※ 별도 지원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방과후교육활동비와 중복지원 금지 ○ 지원 기준 - 공·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3~5세 특수교육대상유아(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) -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특수교육 대상 아동 - 3~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,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 ※ 『영유아보육법』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한 자도 포함 -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(보육)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○ 지원 금액 -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(3~4세) ㆍ일반과정 : 월 100,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+방과후과정 : 월 150,000원 이내 실비 - 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 금액(5세) ㆍ일반과정 : 월 150,000원 이내 실비 ㆍ일반과정+방과후과정 : 월 200,000원 이내 실비 - 사립유치원 3~4세 1인당 지원 금액 : 월 381,000원 이내 실비 - 사립유치원 5세 1인당 지원 금액 : 월 400,000원 이내 실비
상시신청
○ 지원 절차 · (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 또는 유치원장) 유치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신청서 제출 · (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) 특수교육대상유아 유치원 선정ㆍ배치 · (특수교육대상유아 보호자) 특수교육대상유아 배치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 · (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받은 유치원장) 관할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 · (교육지원청) 특수교육대상유아를 배치한 유치원에 교육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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