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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

광주광역시교육청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- 근거: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(교육비 지원)
-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조직복지과 (062-380-4496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(감면), 현물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방과후자유수강권
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의료급여,주거급여,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 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-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이하
 -  학교장추천
 -  다자녀가정(3자녀이상)의 모든 자녀

○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
 - PC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

 - 인터넷통신비
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
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  -  학교장추천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(방과후자유수강권) 초중고 72만원 , 현금(감면)

○ (교육정보화)
 - PC 현물 지원
 - 인터넷통신비 월19,250원, 현금(감면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-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  
○ 방문 신청
 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조직복지과 (☎062-380-4496)
홈페이지 URL
소관기관 광주광역시교육청
최종수정일 2024.05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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