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·중·고·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·적성교육 희망자
○ 개설(위탁) 강좌 운영비 -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·지급(강사비 기준: 최대 64만원, 운영비 최소 10만원) ○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-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상시신청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교육청 예산 신청 → 교육청 예산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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