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영·유·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,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-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
○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○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-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, 전자카드(튼튼e카드)로 치료지원비 결제 - 치료지원비 : 월 120,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
상시신청
○ 기타 - 공문 신청 : 보호자 → 학교 → 튼튼e카드 발급(교육청, 특수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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