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기숙사 운영중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- 교육급여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중위소득 60% 이하, 학교장추천 * 특수학교, 기숙형고, 마이스터고 제외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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