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,000원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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