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당 서비스는 출연금 및 개인 기부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
○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- 단, 월 소득 인정액 2,000만원 이상 가정은 지원 제외
○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학생 의료비 지원 - 지원대상 : 대구광역시교육청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진단자 및 보건복지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 진단자 - 지원금액 :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(타기관·단체 지원금 포함) - 선정방법 : 학부모 신청에 따라 난치병학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
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
○ 방문 신청 -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 보호자가 학생 소속 학교로 원본 서류 구비하여 신청
1. 지원 신청서 2. 개인별 진료비 납부 내역서 3. 의료비 지원 신청 현황 4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. 가정환경조사서 및 증빙서류(신규 신청 학생에 한함)
학생 재학 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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