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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

대구광역시교육청

초·중·고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(053-231-0273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
    - 신청시기 : 수시
  • 접수기관 학교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초·중·고등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,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 및 보호자[원거리 : 학교와 거주지 간 통학거리 2km이상 또는 도보통학 소요시간 20분 초과(도보기준)]

○ 특수학교 재학생 중 통학버스 노선이 없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보호자

○ 근거리 통학 또는 통학버스 노선이 있으나 중증장애 등으로 자가 통학이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학생 및 보호자(중증장애 : 도보가 힘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, 발달 및 지적장애, 시각장애 등)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초.중.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(학생 및 보호자)

○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: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 
 - 초등학생 800원, 중·고등학생 1,700원, 보호자 2,500원, 1일 최대 2회, 연간수업일수(191일)

○ 지급방침 :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
 -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
 - 신청시기 : 수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),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학교
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 (☎053-231-0273)
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
최종수정일 2024.05.0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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