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2세(36개월 이전) 영아 중 장애로 진단 된 영아
○ 대구광역시 장애영아조기진단비 지원 -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2세(36개월 이전) 영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된 영아에게 진단비 1회 지원 - 진단비 지원은 영아 1인당 진단료, 검사료, MRI, CT 항목을 합산하여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(*보건소에서 장애검사비 및 진단비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)
상시신청
○ 신청방법 : 학부모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- 지급일 : 신청 익월 초 - 지급방법 : 학부모 계좌에 직접 입금
1. 주민등록등본 1부 2.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각종 검사 결과 포함) 등 장애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. 진단비 영수증(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) 1부 4. 장애영아 조기진단비 신청서 1부
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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