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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

대구광역시교육청

장애영아 조기진단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 (053-231-3961),
  • 신청방법 ○ 신청방법 : 학부모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
    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  - 지급일 : 신청 익월 초
    - 지급방법 : 학부모 계좌에 직접 입금
  • 접수기관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2세(36개월 이전) 영아 중 장애로 진단 된 영아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대구광역시 장애영아조기진단비 지원
  -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~2세(36개월 이전) 영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된 영아에게 진단비 1회 지원
  - 진단비 지원은 영아 1인당 진단료, 검사료, MRI, CT 항목을 합산하여 2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     (*보건소에서 장애검사비 및 진단비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학부모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
○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
  - 지급일 : 신청 익월 초
  - 지급방법 : 학부모 계좌에 직접 입금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1. 주민등록등본 1부
2.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(각종 검사 결과 포함) 등 장애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
3. 진단비 영수증(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) 1부
4. 장애영아 조기진단비 신청서 1부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
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 (☎053-231-3961)
소관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
최종수정일 2024.02.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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