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·사립 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
○ 통학비 지원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- 실제 등교일수 지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
신청서(학부모→학교)
학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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