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 ○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
○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○ 신선배아 9회, 동결배아 7회, 인공수정 5회 (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가능)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1)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)부부 각자의 신분증 3)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 또는 국제결혼자의 경우 해당) 4)사업자등록증명원 (맞벌이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) ※ 사실혼 부부 구비서류 (매 회차 신청 시 제출) 1) 부부 각자의 신분증 2)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) 보조생식술 동의서(자필 서명 또는 도장 필수) 4) 1년간 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: 사실혼확인보증서,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(사실혼확인보증서, 보조생식술 동의서는 제주보건소홈페이지 출력 또는 보건소에서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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