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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

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(064-728-299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.면.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방문 신청
    - 구비서류 : 신청서(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), 탑승권(원본) 또는 선박권(원본), 진료비 영수증(원본)
    *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(성명,여정,금액표시)
   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자격확인서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
     (18세 미만 아동환자 및  80세이상 노인환자의 동반보호자 1인 포함)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
○ 지원내용 :  도외 교통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, 왕복 1회, 연 12회 지원(예산범위내)
                        - KTX,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

○ 2달 이내 도외병원진료 교통비에 한해 소급지원

○ 진료일 또는 입.퇴원일 기준으로 전후 1주일 이내만 인정

○ 구비서류: 탑승권 및 선박권, 진료비 영수증,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항공(선박) 영수증 첨부.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
 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.면.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 - 시군구 :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 방문 신청
 - 구비서류 : 신청서(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), 탑승권(원본) 또는 선박권(원본), 진료비 영수증(원본)
 * 탑승권 분실시 탑승확인서 제출(성명,여정,금액표시)
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신규 신청시 자격확인서 제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신청서(읍면동및기초생활보장과 구비), 탑승권(원본) 또는 선박권(원본), 진료비 영수증(원본)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제주시 복지위생국 기초생활보장과 (☎064-728-2992)
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
최종수정일 2024.05.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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