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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

결식아동 급식 지원

○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심신을 보존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(064-760-6447),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○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○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○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
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
○ 방문 신청
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(☎064-760-6447)
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
최종수정일 2024.04.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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