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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

제주특별자치도

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

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탁아동에게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(064-728-2685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(학습비에 한함)
    - 학교 주요 과목, 예체능,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세대 월동대책비 지원
 - 지원내용 :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월동대책비 지원
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세대
 - 지원기준 : 세대당 15만원
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○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비 지원
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일상생활에 따르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(용돈) 지급
 - 지원대상 : 초·중·고에 재학중인 가정위탁아동
 - 지원기준 : 초 3만원, 중 5만원, 고 7만원/월
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
○ 가정위탁아동 학습비(재능개발) 지원
 - 지원내용 :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·고생 학습비(재능개발) 지원
 - 지원대상 :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·고교에 재학중인 아동
 - 지원기준 : 1년 12개월, 월 15만원 한도
 - 지원방법 :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계좌로 입금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
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(학습비에 한함)
 - 학교 주요 과목, 예체능, EBS 및 온라인 학습 수강증 제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 학습비
- 학교 주요과목, 예체능, EBS 및 온라인교육의 수강증
-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제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(☎064-728-2685)
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
최종수정일 2024.04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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