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% 이하인자,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자(읍면동장 추천)
○ 기초생계급여 제외 및 중지된 자 중 중위소득 50% 이하인자, 화재재해재난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긴급복지지원신청했으나 부적합 결정된 자 중 중위소득 80% 이하의 자(읍면동장 추천) 에게 1년 범위 내 생계비 지원 - 1인가구 : 223,540원 - 2인가구 : 369,280원 - 3인가구 : 472,850원 - 4인가구 : 574,680원 - 5인가구 : 697,840원 - 6인가구 : 763,630원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서류 없음(읍면동장 추천)
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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