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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

정신건강 검진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 (064-760-6552),
  • 신청방법 -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
  • 접수기관 검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정신건강의학과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서비스(의료)

지원대상

지원대상
- 제주도민
-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(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)
- 사업제외대상 :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
 -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
-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
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
-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-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
-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
-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
- 개인제공 동의서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검진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정신건강의학과,보건소

문의처
서귀포보건소 (☎064-760-6552)
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
최종수정일 2024.04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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