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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

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 (064-760-6552),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
-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%이하인 자
-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,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
	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지원내용

지원내용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
 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신청방법

신청기간
상시신청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제출서류
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
- 해당년도 진단서 1부
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
- 재직증명서 1부
- 본인 통장사본 1부
- 주민등록등본 1부
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	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	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서귀포보건소 (☎064-760-6552)
소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
최종수정일 2024.04.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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