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만75세, 보청기 만70세 이상 노인
○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- 틀니 본인부담금의 50%(악당 최대 25만원)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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